11개 상임위 가져간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국회법 개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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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상임위 가져간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국회법 개정' 속도 낸다

폴리뉴스 2026-07-02 14:32:26 신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예고한 국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22대 후반기 국회 11개 상임위 구성을 단독으로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내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인 1일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주요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 직무대행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입법 과제를 점검하고 인프라 투자의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과 함께 국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정쟁을 이어갔다"며 "국민의힘의 습관성 인질극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시한 단축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상임위 법안 심사 지연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현행 상임위 180일과 법사위 90일인 패스트트랙 심사 시한은 각각 60일과 15일로 대폭 줄어든다. 

필리버스터 실시 요건의 경우 현재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에서 '1/5 이상의 요구 및 1/3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되며, 종결 요건은 '1/3 이상의 요구'에서 '1/5 이상의 요구'로 완화된다. 재적의원 1/5 미달 시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필리버스터 종결 관련 법안은 지난해에도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소수정당들의 강한 반발로 가결에 실패했다.

또한 법안 심사 '발목잡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을 시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과반 찬성을 통해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일 때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했던 필리버스터가 여당이 되자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원래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곳"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도적으로 줄이고 토론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정상화가 아니라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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