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공유했다가 수억 원 낭패 볼 수도… 오는 7일부터 달라지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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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공유했다가 수억 원 낭패 볼 수도… 오는 7일부터 달라지는 '이것'

위키트리 2026-07-02 14:2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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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 강화를 목적으로 입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는 7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계도 기간 없이 곧바로 현장에 적용되는 만큼 이용자와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 당국은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나 학계와 관련 산업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우리 일상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uliia_malovana -shutterstock

정부 당국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 사업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논란을 낳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행정당국으로서 방미통위의 소명은 법 시행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입법 취지를 최대한 입법 정신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유의 길을 가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향후 다양한 논의가 공론장에서 성숙하게 수렴돼 법령 재개정을 비롯한 추가적인 정비로 이어지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장의 시선은 여전히 우려 섞인 모양새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허위조작정보의 명확한 기준 부재,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유통 침해 가능성, 언론인과 언론사의 취재·보도 활동 위축, 국내 플랫폼 기업만 규제를 받게 되는 역차별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시행령의 핵심 내용을 사업자(플랫폼,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누리꾼)의 관점에서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들의 경우 수익 창출 규모와 구독자 수에 따라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업으로 정보를 유통하는 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사정권에 들게 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 회 이상이면서 동시에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다.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사후에 "사실인 줄 몰랐다"거나 "커뮤니티 루머를 단순 소개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경제적 이익 여부와 고의성을 엄격하게 따지게 되므로 콘텐츠 제작 시 철저한 팩트 체크가 필수적이다.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직접적인 과징금 부담에서 다소 비껴가 있다. 게시판 등에 허위 정보가 올라왔을 때 1차적인 책임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작성한 사람이나 이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가 지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를 비롯해 SNS, 커뮤니티 등은 시행령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운영자는 직접적인 처벌을 받기보다 내부 신고 시스템 구축, 삭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 이용자들의 신고 및 참여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앞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누구나' 플랫폼 사업자 측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남발을 막기 위해 엄격한 신고 조건이 적용된다. 익명 신고는 불가능하며 신고자는 해당 콘텐츠의 정확한 URL을 기재하고 콘텐츠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박 자료 등 입증 가능한 증거 첨부도 필수적이다. 만약 근거 없는 허위 신고를 일삼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신고자를 블랙리스트로 등록해 신고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일반 누리꾼들의 댓글 작성이나 정보 공유 행위 역시 주의를 요한다. 허위조작정보 게시글에 단순히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을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별개로 기존의 일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을 작성할 때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확정적 표현을 자제해야 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조롱 섞인 단어 사용은 피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폭로성 글을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 공유하는 행위 또한 법적 책임을 유발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플랫폼 중심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구제 절차가 진행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 접수 즉시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하고 임시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게시물 작성자에게 임시 차단 사실을 통지하고 반론 보장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플랫폼은 양측이 제출한 입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외부 팩트 체크 기관의 기준 등을 참고해 자율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면 해당 게시물은 영구 삭제되며, 반대로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임시 차단됐던 게시물의 노출 재개가 결정된다.

만약 플랫폼의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분쟁조정부에서 합의 조정 절차를 밟게 되며, 이 조정 단계에서도 양측이 최종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립할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소송 과정을 거쳐 최종 시비를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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