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영문 추천서 위조…해외 수출 사업 추진한 업체 대표 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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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영문 추천서 위조…해외 수출 사업 추진한 업체 대표 등 집유

경기일보 2026-07-02 14:15: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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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세청장 명의의 영문 추천서를 위조해 해외 정부 측에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문서위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내 민간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자문료를 약속받고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국세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외국 정부 관계자에게 행사한 범행”이라며 “공문서의 신용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일 뿐 아니라 외국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와 국격까지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B씨는 공범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위조한 공문서가 실제 행사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께부터 IT 컨설팅 업체를 운영했으며, B씨는 서버 및 스토리지 제조·소프트웨어 업체의 세무·영업 관련 자문을 맡았다.

 

이들은 2021년 12월께 해당 업체가 해외 정부에 디지털 포렌식 세무시스템을 수출하면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대한민국 국세청장 명의의 추천서가 있으면 해외 국세청 관계자 등과 협의가 쉬울 것이라고 보고 영문 추천서를 위조한 혐의다.

 

B씨는 같은 해 12월26일께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국세청 로고와 국세청장 서명을 넣은 뒤 “한국 국세청이 해외 국세청과 포렌식 세무조사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분석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영문 추천서 3개 파일을 작성해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출력한 뒤 같은 달 28일께 해외 전직 차관 출신 인사에게 “해외 국세청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며 위조한 영문 추천서 1장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1월 중순께 해외 한인회장에게도 마치 우리 정부와 협력해 디지털 포렌식 세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말하며 위조 추천서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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