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산림정화구역 내 취사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쓰레기 불법 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산림정화 구역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벌여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산림자원을 보호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단속은 정화구역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물론 산림훼손 행위, 오물 무단 투기와 쓰레기 투기, 화기물 소지 행위, 야영과 취사 행위 등이다.
시는 위법 행위 적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여름철 산림을 이용하는 행락객들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발적인 준법정신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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