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귀포관광극장 철거 장면.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 관광극장 철거 논란에 대해 공유재산 심의 없이 철거를 추진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2023년 10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75건의 행정상 조치(징계 1, 시정 20, 주의 26, 경고 8, 통보 17, 모범사례 3) 및 5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징계 1, 훈계 25, 주의 32)와 1억7823만5000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관광극장이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받자 지난해 9월 야외공연장 철거를 결정했다. 그러나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심의 없이 철거를 결정하고 열흘도 지나지 않아 철거를 완료했다.
특히 2022년 3월 제주도의회는 해당 건물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감안해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지만, 시는 별다른 보전 대책을 검토하지 않은 채 안전진단 결과만을 이유로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대장 처리 과정에서도 지붕이 소실됐지만 벽체가 남은 야외공연장 부분(480여㎡)을 건축물대장에서 제외했다. 또한 철거 대상 벽체가 주요구조부에 해당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해체 '허가'가 필요한데도, 해체 '신고'로 판단해 신고 당일 신고필증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제주도에 서귀포시에 대한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분야에서 통합발주 대상이 아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 발주하고 공사기간을 18개월 연장하면서 용역비 7억8672만원을 증액한 사례가 확인됐다. 더불어 공사가 중단됐는데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를 조정하지 않아 5930만원의 용역비가 과다 집행됐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용도와 다르게 집행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 지정과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됐다.
인사 분야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잘못 부여하고 공무직을 직종별 정원보다 초과 배치한 사례가 확인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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