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소환 통보에···원희룡 “죄 있으면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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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소환 통보에···원희룡 “죄 있으면 체포하라”

투데이코리아 2026-07-02 13:34: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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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에 위치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사무실 현판. 사진=투데이코리아
▲ 과천에 위치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사무실 현판.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원 전 장관은 ‘정무적 결단을 내린 것이 죄라면 피하지 않겠다’며 종합특검팀을 비판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오는 3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송부했다.

그러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을 장소의 문이 닫혀 있고 받을 사람이 없는 이른바 ‘폐문부재’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전화와 문자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출석요구서를 한 차례 더 발송하고, 계속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기존 종점이었던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검토하면서 해당 의혹이 불거졌다.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장관직은 물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사업을 백지화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에서 강상면 종점을 둔 대안 노선을 최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을 기소했다.

다만, 종점 변경을 지시한 ‘윗선’으로 거론된 원 전 장관 등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당시 실무를 맡았던 국토부 관계자를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아울러 백원택 전 국토부 차관도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원희룡 전 장관은 종합특검팀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같은 날 SNS를 통해 “온 나라를 1년 내내 요란하게 만들더니, 수사 종료를 앞둔 지금 나온 게 뭔가”라며 “털어봐야 먼지 하나 없으니, 모욕 주기식 언론 플레이로 빈손을 덮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서 정무적 결단을 내린 게 죄라면 구차하게 피하지 않겠다”며 “억지 부리지 말고 죄가 있다면 체포해 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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