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화장품에 관해 가짜라는 취지의 표현을 담은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여성 화장품 제조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 5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피부관리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며 피부 재생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던 중 자사 물품을 홍보하기 위해 B사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는 영상을 올리며 ‘짝퉁’, ‘가짜’ 등의 표현을 쓴 혐의를 받았다.
영상에 등장한 제품을 생산하는 B사는 해당 게시물이 자사 제품을 모방품으로 낙인찍어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모조품 여부를 묻는 고객들의 질의가 잇따르며 정상적인 안내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사 제품의 유통이 빈번하니 유의하라는 의도를 담아 편집본을 게시했을 뿐, 특정 법인을 폄훼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릴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이 유통하는 화장품이 B사 물품보다 발매 시점이 앞서며, 유통가에는 비등한 성분과 제형을 가진 제품들이 다량 공급되고 있어 특정 브랜드를 꼭 집어 지목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검찰은 게시물 내에 기재된 '짝퉁', '가짜' 같은 단어들이 확정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물품에 대한 주관적인 개인 견해나 감상 평론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또한 동영상 화면에 노출된 제품의 대다수가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대목 등을 감안할 때, 특정 브랜드를 표적으로 삼아 가짜 뉴스를 적시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거짓 사실 유포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죄목 역시 구성요건을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박성철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야 하고, 업무방해 역시 위계나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업무가 방해됐음이 인정돼야 성립한다”며 “이번 사건은 게시물의 표현이 의견이나 평가의 영역에 해당하고 특정 업체를 지칭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받아들여져 두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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