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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달 29일 보석심문을 신청한 김 전 실장만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산출한 공사비 41억원 상당을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7월 행안부 예산 20억 9000만원 상당 불법 전용을 지시해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고자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용도가 변경된 이후 공사 단계 당시 관리주체가 어딘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측에서는 행안부를, 특검은 대통령비서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를 판단해야 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전용 혹은 이용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피고인 측이 사실관계에 대해 크게 다투고 있지 않아 법령해석을 통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방침이다. 이후 오는 22일 첫 정식 공판을 연 뒤,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말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실장에 대한 보석심문이 진행됐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관저는 행안부가 관리하는 청사이자 기획재정부가 사용을 승인한 국유재산”이라며 “이전 보수 비용 부담 책임은 처음부터 기재부의 통제를 받는 행안부에 있어 관저비용을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36년간 공직에 헌신한 사람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비서실장”이라며 “행시를 합격하고 기재부 공무원으로만 근무해오다가 지난 정부 요청으로 고사 끝에 비서실장을 역임한 피고인이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 감사 및 특검의 수사를 통해 주된 증거 모두 확보된 상태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특검은 비서실 예산을 사용하면 관저와 관련해 증액하는 게 들킬 테니 이걸 감추기 위해 행안부 예산을 사용했고, 이에는 법적·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서도 “20년 전 예산실장을 했는데 경험상 예산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특검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의견서만 봐도 모든 증인에 대한 진술과 관련해 전부 다 부동의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였는데 구속 이후 이번 준비 기일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청취한 뒤 “알고 있겠지만 보석 여부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심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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