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개정…'셀프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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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개정…'셀프조사' 금지

연합뉴스 2026-07-02 12: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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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미통보해 따돌림'은 괴롭힘, '단순 먼 곳으로 전보'는 통상조치

노동장관 "근로감독관 폭언·폭행했을 때 조사중지권 도입 검토"

직장인 괴롭힘 직장인 괴롭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일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로 사용자가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를 배제하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노동 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은 2021년 7천774건에서 작년 1만6천373건으로 늘어 두 배 이상이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더 쉽게 판단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됐을 때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권고해 이른바 '셀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의 자체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직장별로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최신 사례도 추가해 보완했다.

예를 들어 특정인에게만 팀장 회의를 알리지 않아 따돌린다거나 직장 상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것은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를 특정인에게만 의도적으로 구형으로 지급하거나, '회식에 안 오면 블랙리스트에 적는다'는 등의 언급을 하며 회식 참석을 강권한 사례도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업무지역 전보로 출근 거리가 30분 늘고 기존 동료와 단절됐다는 사례는 괴롭힘이 아닌 통상적인 조치로 판단됐다.

다른 시간대에 비해 자기 시간대에 업무를 1회 더 많이 하게 됐다거나 상사가 메신저로 출근을 확인한 행위도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 인사 평정에서 최하위로 평가됐다는 그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노동부는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더 잘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운영하는 무료 예방 교육을 50인 미만 사업장 위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청 등 지방 노동관서에서도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피해 구제가 필요한 사건에는 행정 역량을 집중해 더욱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개정한 매뉴얼을 지역 노동청과 사업주 협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업무를 두고 노동감독관의 어려움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독관에게 폭언·폭행 등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감독관의 조사 중지권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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