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인근 건물 CCTV 영상 갈무리
미국의 70대 남성이 보도블록에 튀어나온 주차정산기 잔해물에 걸려 넘어져 목과 허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측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시 당국에 3500만 달러(약 540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2일 NBC 샌디에이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 미션 힐스의 한 도로변에서 A 씨(70·남)가 보도블록 위로 튀어나온 철제 볼트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지팡이를 짚고 걷던 A 씨는 고꾸라지며 주차해 둔 차량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쳤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는 아내의 신고로로 즉시 병원에 이송됐으나, 뇌진탕과 함께 목 뼈(경추)와 척추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현재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 24시간 간병인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태다.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은 시 당국이 철거한 ‘주차요금 정산기’의 잔해물이었다. 샌디에이고시는 약 1년 전 이 구역의 정산기를 철거했는데, 바닥을 제대로 마감하지 않고, 녹슨 하단 기단부와 1~2인치(2.5~5cm) 높이의 고정용 볼트를 그대로 방치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은 “1년 전에 주차 미터기를 철거하면서도 보도에 튀어나온 받침대와 볼트를 그대로 남겨두고, 연석에는 30분 주차를 표시해 놓은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3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는 향후 발생할 수십억 원대의 의료비 조달뿐만 아니라, 도시 전역에 방치된 위험 시설물에 대해 시의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공익적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에 살고 있는 노부부도 “인도의 울퉁불퉁한 장애물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있다”며 “이동할 때 보행기를 사용하는데 나무뿌리 때문에 인도가 고르지 않아서 힘들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바퀴가 그대로 부딪힌다”고 토로했다.
샌디에이고시 당국은 이번 배상 청구 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은 시가 합당한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정식 민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샌디에이고 경찰국과 관련된 배상금 지급액은 1억 1600만 달러(1800억 원)에 달한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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