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6개월만에 환각상태로 집주인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출소 6개월만에 환각상태로 집주인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경기일보 2026-07-02 11:16:37 신고

3줄요약
수원고법 전경. 수원고법 제공
수원고법 전경. 수원고법 제공

 

환각상태로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A씨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전과에 대해 일반 형법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특정강력범죄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했다.

 

다만 양형 조건을 심리한 결과 1심 선고 형량인 25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로 이웃집에 침입해 특수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등 처벌을 받는 전과가 있다”며 “해당 물질을 흡입하면 폭력적인 범행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해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하남시에 위치한 70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 집주인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출소 6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