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수사항 부과해 허가…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환경단체 "사업 타당성 투명하게 밝히고 찬반 넘어 대안 찾아야"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환경단체 회원들과 양양 주민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시행 허가를 취소하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 시행 허가가 비합리적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1천10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 사업 시행 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23년 10월 13일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내줬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40년 이상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사업을 단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검토해 허가함으로써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선례를 남겼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사업자인 양양군이 행정안전부에 낸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서에서 적자를 흑자로 포장하고, 경제적 편익 분석을 1천200억원이나 부풀렸다"며 2024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공단이 사업 시행 허가 단계에서 사업자인 양양군이 2015년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고시 당시 붙었던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방안 강구 등 7가지 부대조건이 충분히 이행됐는지 평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사업 허가에 있어 공단이 자연공원법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단이 7가지 부대조건의 구체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부과해 허가했고, 설령 공단이 허가 전에 추가로 환경영향에 관한 상세한 조사나 분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 대표와 양양 주민 등 29명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지난해 6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원 사업 시행 허가 효력을 즉시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과 함께 기각했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신임 도지사와 양양군수가 사업 타당성에 대해 투명하게 재공개하고, 찬반 결론이 아닌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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