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2일 공동 성명서를 내 "도내 한 유치원 원장이 직장 내 갑질로 징계 요구를 받았는데도 피해 교직원들과 여전히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이 A 원장의 갑질 행위를 일부 인정해 징계를 요구했고, 현재 사건은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면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속 같은 근무 환경에 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전북교육청의 관련 조례가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갑질 신고 시 피해 교직원을 즉각 분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 등은 작년 9월 A 원장이 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모욕적 언사를 일삼으며 수업권과 자율성을 침해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전북교육청은 이를 일부 확인해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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