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삼천당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논란과 관련해 “공정공시 이행 방식에 관한 사안일 뿐 허위공시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2일 삼천당제약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지난 4월 20일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 지정 사유는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이다.
이번 사안은 삼천당제약이 지난 2월 6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SCD411)의 캐나다 시장 실적 자료를 정식 공시에 앞서 보도자료 형태로 먼저 배포하면서 불거졌다.
시장에서는 해당 실적 자료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인 만큼 공정공시 절차를 거쳐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동시에 제공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거래소는 공정공시 미이행을 사유로 삼천당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다만 삼천당제약은 이번 지정이 공시 내용의 진위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허위공시 논란으로 번지는 데 대해 회사는 이번 사안이 정보 전달의 절차와 순서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해당 자료가 실제 실적에 기반한 것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의 자료는 회사의 다수 제품 중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단일 품목 실적에 관한 것으로 회사 전체 사업 기반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함께 언급된 유럽·미국 대상 라이선스 계약과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도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계약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됐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시와 대외 소통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과 성실히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천당제약을 둘러싼 공시 논란 등을 계기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공시 체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4월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공시 표현 방식, 정보 구조, 기재 기준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임상시험, 기술이전, 파이프라인 등 핵심 정보의 전문성과 불확실성으로 일반 투자자가 공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증권신고서, 정기·수시공시, 언론보도 등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채널 전반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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