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유일한 산업 보호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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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유일한 산업 보호수단"

연합뉴스 2026-07-02 10: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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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 개최…내년 차기 지정품목 검토 앞두고 제도 필요성 논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026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의미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품구매 적격심사제 낙찰 하한률 상향 등 상반기 주요 공공조달 제도 개선 사항과 보완 과제를 점검하고, 내년 차기 지정 품목 검토를 앞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 자격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616개 제품이 지정돼 있으며 효력은 내년까지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이제의 김기수 변호사는 "정부조달협정상 국내 기업 우대나 외국 기업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이 제도가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중소기업 지원은 헌법적으로도 정당한 공적 과제"라며 "국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규진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국내 제조 기반과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KBIZ 중소기업중앙회

[촬영 안 철 수] 2026.3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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