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7일까지 추가로 연장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에 맞춰 신고·납부기한을 다시 조정했다.
제주도는 앞서 행정통합과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방세 납부기한을 3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시스템 전환이 기한 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7일까지 일괄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신고분,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지방세를 7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시스템 서비스는 지난 1일 오후 8시50분 정상화됐다.
제주도는 금융기관과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및 법무사에게 신고·납부기한 추가 연장 사항을 안내하고,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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