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라오스 국적을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이 라오스 연금제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을 인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 인정'이란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유사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상대국에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다만, 라오스 연금제도는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야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요건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라오스 국적자 역시 최소 1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일하는 라오스 국적자는 지금까지 특정 체류자격(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일 경우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고, 농어가에서 계절근로자(E-8 계절근로)로 일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국민연금은 연 3천여명가량인 라오스 계절근로자 가운데 40%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봤을 때 혜택을 받는 이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 농어가에서 땀 흘려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농어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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