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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자녀 출생연월일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법률혼 관계이던 전 남편 C씨와 별거 중인 2009년 7월 B씨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는 아이 출생 5개월 뒤 C씨와 이혼 판결이 확정되자 이듬해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2010년 10월생으로 아이를 출생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실제 출생일과 출생신고 시점이 달라 불편을 겪자 이들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을 2009년으로 정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생연월일이 실제대로 정정될 경우 아이가 A씨와 전 남편의 혼인 중 출생한 것으로 추정돼 친자관계와 상속관계 등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뒤 등록부를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는 정정 신청이 기각된 뒤 아이를 대리해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유전자검사 결과 아이는 A씨의 친생자는 맞지만, 출생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만큼 법률상 친생자 추정이 여전히 미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출생일이 틀렸다면 우선 정정할 수 있고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바라봤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가 등록부의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해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기존 대법원 결정을 인용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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