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고교생 A군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 35분께 충주의 한 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원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대 CCTV를 조회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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