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아산시는 공사가 중단된 방축동 일대 아산아르니퍼스트 현장 앞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보행자 안전 통로를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설물은 장기간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는 시설물 관리주체에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나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불법 시설물이 철거됨에 따라 도시미관과 시민 보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유태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로 환경 개선과 유지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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