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해외여행을 마친 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교환하기 위해 다시 출국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이 면세품 교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서 여행객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세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800달러 이하 면세품, 국내에서 바로 교환
가장 큰 변화는 미화 800달러 이하 면세품의 교환 절차다. 기존에는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면세품을 교환하려면 입국 당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했다. 교환된 물품 역시 다음 출국 시 공항이나 항만 인도장에서만 받을 수 있어 재출국 계획이 없는 소비자는 사실상 교환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많은 이용객이 교환 대신 환불을 선택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세 한도 이내에서 구입한 물품이라면 휴대품 신고 없이도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으며, 다음 출국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진다.
교환된 물품은 면세점을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서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교환 대상은 하자가 없는 동일 제품이나 같은 모델의 색상·크기 변경 제품으로 제한된다.
초과 물품은 기존 절차 유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기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 교환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교환 가능 여부와 절차는 면세점별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매한 면세점에 사전 문의한 뒤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쇼핑 편의도 개선...K-브랜드 판로 확대
이번 개정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외국인 여행자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제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온라인에서 주문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을 수 없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K-뷰티와 K-식품 등 국내 제품을 더욱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내 중소기업도 오프라인 매장 입점 부담을 줄이면서 온라인을 통한 판매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개정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면세업계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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