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안전 책임관리’ 내세우고도 지주택 자금·광고 관리 부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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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신탁, ‘안전 책임관리’ 내세우고도 지주택 자금·광고 관리 부실 드러나

뉴스로드 2026-07-02 09:00: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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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한국자산신탁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장의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맡으면서 허술한 내부통제와 광고 모니터링 부실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지주택 관련 서민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신탁사가 사실상 ‘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만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29일 한국자산신탁에 대해 ‘경영유의’ 2건을 통보했다. 제재 사유는 ▲지주택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방치 ▲수십억~수백억 원대 자금 집행을 ‘팀장 전결’에만 맡긴 내부통제 부실이다.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이 지주택 사업의 고위험성을 알면서도 실질적인 자금 검증과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자산신탁 신찬혁 대표이사. 그래픽=뉴스로드
한국자산신탁 신찬혁 대표이사. 그래픽=뉴스로드

금감원에 따르면 한자신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원의 자산은 신탁사에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책임관리 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신탁사의 역할을 과장·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을 다수 활용해 왔다. ‘신탁사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인상을 주는 문구지만 실제로 한국자산신탁의 업무 범위는 제한적이었고, 조합 사업의 성패를 보증하는 지위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한국자산신탁은 이러한 광고 문구를 제한하거나 사전 심의할 구체적인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사실상 신탁사의 공신력을 내세운 ‘이름 장사’에 가까운 구조를 방치해 서민 투자자들이 지주택 사업을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에 대해 대리사무 업무 범위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 광고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한 심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 자금 집행 체계의 허점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지역주택조합 등 대리사무 계약과 관련된 자금 집행을 내부 규정상 ‘팀장 전결’로 일괄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매입비, 각종 용역비, 홍보·광고비 등 지출 규모가 수십억~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음에도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진의 교차 검증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지주택 사업은 토지 확보 실패, 조합 비리,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고,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추진위원회 단계)에는 조합원 모집과 광고·홍보에 자금이 과도하게 선집행될 위험이 크다. 이 단계에서 자금이 잘못 흘러가면 사업이 좌초되고, 결국 전 재산을 투입한 서민 조합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그럼에도 한국자산신탁은 집행 시기나 금액 규모에 따른 전결 한도 차등, 고위험 항목에 대한 본부장·임원 결재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두지 않았다. 금감원은 “자금요청 내역과 증빙서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집행 시기 및 금액별로 위임전결권을 차등화하라”며 예컨대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분담금 환불·토지비 지급 외 건에 대해서는 본부장 전결 이상으로 격상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신탁업계 선두권을 다투는 한국자산신탁이 자금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외부 광고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고 내부 전결 규정을 허술하게 운용해 온 점은 ‘낙제점 수준의 내부통제’라고 지적한다. 지주택 사업 특유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할 때, 신탁사가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지주택 사업은 한 번 자금 흐름이 틀어지면 회복이 어렵고, 피해는 대부분 서민 조합원에게 전가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신탁사에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경영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한자신이 이번에 드러난 수준의 허술한 관리 체계를 유지해 온 것은 수수료 수익에만 치중한 결과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시민단체 불법퇴치본부는 한국자산신탁이 341억 원 규모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의혹을 묵인했다며, 국세청 임광현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상태다. 지주택 자금관리 부실에 이어 세무 관련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한자신을 둘러싼 책임경영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감원 제재를 계기로, 한국자산신탁이 광고 심의 기준과 전결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고, 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위험에 걸맞은 실질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탁사가 단순 ‘명의 제공자’를 넘어, 자금 흐름과 사업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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