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소란을 부리다 제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돌아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범행 후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일 YTN에 따르면 안산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6월30일 0시경 50대 남성 A씨가 총길이 30cm 이상의 흉기를 지닌 채 40대 남성 B씨를 습격했다.
당시 맥주집에서 일하던 아내와 함께 귀가하고자 가게를 찾았던 B씨는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탁자를 방패처럼 이용해 공격을 막았고, B씨 부부에 의해 제지당한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이후 A씨를 범행 9시간 만에 인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집 내부에서 B씨의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던 중 B씨와 시비가 붙자, 이에 분개하여 흉기를 지참하고 현장으로 다시 찾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초기 조사 과정에서 장난감 모형을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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