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성인용품 등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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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성인용품 등 증거인멸

경기일보 2026-07-02 06:5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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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동기 분석에 활용된 일부 개인 소지품들이 수사 초기 압수수색 직후 그의 가족들에 의해 폐기됐던 것으로 드러났으나, 친족 특례를 이유로 검찰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범행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 8일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 간부인 A씨가 아들이 홀로 머물던 광주 광산구 소재 원룸 내부를 정리했다.

 

당시 경찰은 영장 집행 등으로 주요 증거품 확보를 끝낸 상황이라 현장 보존 명령을 따로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들 자취방인 원룸에 있던 물건을 모두 정리하며, 흉부와 경부 등이 손상된 리얼돌을 잘게 잘라 폐기했다.

 

수사팀은 리얼돌에서 추출한 피의자의 DNA 정보와 감식 결과서, 훼손 정황을 찍은 영상 자료를 이미 확보해 실물을 압수하지 않고 현장에 존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훼손 상태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리얼돌 등을 토대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다.

 

실물은 이미 폐기돼 법정에는 수사팀이 채록한 시각 자료만 증거물로 제출된 상태다.

 

아울러 A씨는 장윤기가 학창 시절 이용했던 구형 일반 휴대전화(피처폰) 다수도 소각해 없앤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가 구속된 이후 전남 지역 농촌으로 거처를 옮긴 부모는 해당 장소에서 쓰레기와 함께 휴대전화를 소각했으며, 이는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를 고려, 부모를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중간 간부급 경찰 공무원인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휴직 중이다.

 

검찰은 장윤기가 납치 및 성추행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으나, 범행에 쓰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수사 초기 가족 측에 인도된 상태였다. 차량 내부에는 블랙박스 저장 장치가 은닉되어 있었으며, 검찰은 보완조사를 통해 범행 직전 행적이 담긴 저장 매체를 압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기는 5월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소재 외진 길가에서 여고생을 성폭행 의도로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를 사용하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제하려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위해를 가해 다치게 했으며, 과거 직장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의 여성 B씨(26)를 지속해서 괴롭히고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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