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다니엘 전속계약 위반 여부와 뉴진스 탈퇴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2025년 10월,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멤버들이 항소를 포기하고 차례로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과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430억 9000만여 원이었으나, 이후 어도어 측은 청구액을 330억 9000만여 원으로 조정해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 중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 복귀가 최종 결정됐으며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두고 회사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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