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백혈병은 현행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재등록 시 암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재등록하도록 했다.
학회 등에서 ▲검사결과가 양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암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며 ▲항암제를 지속 복용해야 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항암제를 복용하는 등 항암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임상소견과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현행 행정해석을 신속히 변경하여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는 경우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라도 담당 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개정 해석은 이미 특례기간이 종료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다시 신청하면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개정 해석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은경 장관은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질환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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