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6월 30일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인증기관 13개소 및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실태점검 기준·절차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DTC 유전자검사란…2022년부터 본격 허용
DTC 유전자검사는 영양·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 예방 또는 유전적 혈통 확인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 결과를 받는 검사다.
국민의 건강관리 관심을 높이고 예방적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돼 2022년부터 국내에서 본격 허용됐다.
◆인증기관 13개소·유관기관 참여…분기별 정례회의로 운영
협의체는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전체 13개소와 보건복지부(유전자검사제도 총괄기관), 질병관리청(유전자검사 신고 처리 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DTC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평가기관) 등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됐으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를 통해 인증기관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논의하도록 하며,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반영하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1차 회의는 검사결과 안내 방안…2차 회의서 실태점검 지침 검토
지난 4월 3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유의사항 안내를 보다 쉽고 간략하게 전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인증기관의 지속적인 요청을 반영해 실태점검 지침 마련이 검토됐다.
실태점검은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운영 현황 및 검사역량 점검으로, 검사 서비스 운영체계와 홍보·판매 체계, 검사동의 및 결과지 전달 관리 등을 살핀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실태점검 업무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도 현장 목소리 직접 듣는 소통 창구”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민관협의체는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인증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DTC 유전자검사 분야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국민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계기로 인증기관과의 소통을 정례화함으로써 DTC 유전자검사 제도의 신뢰도와 운영 효율성을 한층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은 ▲㈜다우진유전자연구소 ▲㈜마크로젠 세종지점 ▲㈜메디젠 휴먼케어 ▲삼성웰스토리㈜ ▲씨지인바이츠㈜ ▲㈜에이치엘사이언스 ▲㈜에스씨엘헬스케어 ▲㈜엘에이에스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제노플랜코리아 ▲㈜제이비케이랩 ▲테라젠헬스 ▲주식회사 한스파마 등 총 13개소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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