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보건복지부, 집중치료병원 12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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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보건복지부, 집중치료병원 12곳 추가 지정

메디컬월드뉴스 2026-07-01 21: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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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7월 1일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1차 지정 26개소를 포함한 전체 집중치료병원은 38개소, 병상 수는 789개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 체계를 지역 단위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타해 위험군·초발 환자 등 대상…인력·시설 기준 강화한 병원급 기관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작년 12월 서울대병원 등 26개소가 1차로 지정되며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 방안으로 도입됐다. 

복지부는 그간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상 강화를 추진해왔다.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의2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2조의4 신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마련됐다.


◆집중치료실 병상 10~20% 응급입원용 운영…퇴원 후 사례관리도 필수

집중치료병원은 집중치료실 병상의 10~20%를 응급입원용으로 운영해야 하며, 퇴원 후에도 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전화상담 등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정신응급 초기 대응부터 집중치료, 퇴원 후 지속치료까지 이어지는 치료체계 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공모, 종합병원·민간정신병원 등 대상…12개소 283병상 추가

이번 2차 공모는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종합병원과 민간 정신병원, 1차 공모 대상이었던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정신병원 중 미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2개소 283병상이 지정됐으며, 상급종합병원 2개소 36병상, 종합병원 3개소 48병상, 정신병원 7개소 199병상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차와 2차를 합한 지정기관은 총 38개소(상급종합병원 25개소, 종합병원 3개소, 정신병원 10개소) 789병상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늘면서 타 진료과 협진이 활발해지고,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더욱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신응급 전용병상 130개 확보…2030년까지 2000병상 목표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응급 상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집중치료실 병상의 10% 이상, 정신병원은 20% 이상을 정신응급 환자 전용병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1차와 2차 지정을 통해 현재까지 확보된 정신응급 전용병상은 총 130개(1차 72개, 2차 58개)다.

복지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해 집중치료병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며, 집중치료실 병상 지정 규모는 응급입원 의뢰 및 비자의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해 2030년까지 2000개 병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지역별 상황에 따라 최종 규모와 일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제1기 3차 공모는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의료기관과 1·2차 공모 대상 중 미지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중 실시된다.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병원 되도록 협력”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급성기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신질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해 개선된 치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현황(△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은평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아주편한병원, △계요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참사랑병원,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 △보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다움병원, △울산대학교병원), ▲1차,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현황,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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