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마트를 운영하며 수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나는 실제 업주가 아니다"며 수사망을 피하며 버티던 업주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 4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양주시에서 마트를 운영하며 근로자 19명의 임금 8천 200만원을 체불하고, 정육 코너의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트를 폐업해 버린 후 "나는 실질적인 마트의 운영자가 아니다"며 수사를 지연시켰다. 마트 보증금 사안에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부인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까지 받아냈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피해자 18명의 메시지 내역을 조사하고 통화 녹취 파일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에 대해 입증했다.
A씨는 결국 범행에 대해 자백했으며 일부 피해 금액인 3천만원을 변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임금 체불 사건으로 재판받던 A씨에 대해 의정부지검은 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반영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했고, A씨는 지난 달 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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