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29일 오후 7시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옆 빌라 주민 60대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앞서 A씨는 빌라 관리인인 것처럼 B씨를 속여 9개월간 50여만 원의 주차비를 받아왔다.
이후 속았음을 안 B씨가 해당 빌라를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를 알렸고, 신고 사실을 안 A씨가 화가 나 B씨를 협박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그를 응급 입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사이 다른 갈등은 없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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