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간부 공무원 등 2명 구속기소…인허가 대가로 2억1천만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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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간부 공무원 등 2명 구속기소…인허가 대가로 2억1천만원 수수

경기일보 2026-07-01 19:12: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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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검 전경. 윤동현기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검 전경. 윤동현기자

 

안성지역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안성시 간부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안성시청 소속 간부공무원 A씨 등 2명을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안성시 간부공무원인 A씨는 B씨와 함께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안성시 당목지구 등 지역 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시행사 대표 C씨로부터 모두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D개발업체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뇌물을 건네받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에게는 특가법상 뇌물과 형법상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와 함께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업무상 배임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던 개발시행사 대표 C씨는 수사 도중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안성시청 개발사업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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