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앱마켓 갑질 ‘혼쭐’...과징금 최대 8400억원 규모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정위, 구글 앱마켓 갑질 ‘혼쭐’...과징금 최대 8400억원 규모

경향게임스 2026-07-01 18:20:54 신고

3줄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외 주요 게임사에 경쟁 앱마켓보다 구글 플레이를 우대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일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 등을 담은 문서로,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19년부터 넷마블,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게임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경쟁 앱마켓보다 구글 플레이에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일하게 유지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조건을 포함한다. 그 대가로 구글은 클라우드와 광고,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으며, 구글 플레이 매출이 증가할수록 지원 규모도 커지는 구조로 운영됐다. 

공정위는 구글의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계약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GVP 계약 구조가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낮춰 원스토어 등 경쟁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상 구글과의 독점적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 행위,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등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 매출 규모를 약 92억1천777만 달러(약 14조1천600억 원)로 산정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에 적용시 최대 과징금은 약 8천4백억 원 규모다. 공정위는 구글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Copyright ⓒ 경향게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