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가점·감점 지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호텔업은 여권번호와 투숙기록, 결제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업종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보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텔이 ▲개인정보 보호 주간 참여 ▲개인정보 자율규제 참여 ▲개인정보 전담 조직 운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등 4개 항목 가운데 3개 이상을 충족하면 10점의 가점을 받는다. 2개를 충족하면 7점, 1개는 4점이 부여된다.
반면 최근 3년 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은 호텔은 등급평가에서 10점이 감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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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호텔업 외 다른 산업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활동이 각종 평가와 인증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전담 조직 운영과 자율규제 참여 등 실질적인 보호 활동이 호텔 등급평가에 반영되면서 업계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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