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재활·사회복귀 우선하는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나"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가 추진 중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건부 하향 정책을 비판했다.
민변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중대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미성년 연령 예외 도입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최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중대한 범죄가 무엇을 의미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변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형법의 책임주의 체계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책임주의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책임능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에 근거해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형사미성년, 심신상실자 등은 벌하지 않는다.
민변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정책에 대해 "형법 전체를 관통하는 책임능력 판단 기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입법"이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책임능력 판단기준 자체를 달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책임능력을 전제로 형사책임을 인정해온 형법의 기본 구조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사법제도는 처벌보다 재활·사회복귀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흐름에도 어긋난다고 민변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책임 최저연령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유엔(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국제인권규범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winki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