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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2차 기관보고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요죄, 업무방해죄를 범한 현행범에 대해서도 체포하지 않는 경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3일 봉쇄 시위 현장에서 일부 시위대가 개표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을 수색하는 일이 발생했고, 16일에는 개표소에 진입하려는 체육회 관계자를 막아서는 일도 발생했다. 이는 각각 강요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현행범이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이들을 체포하지 않았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핸드볼 선수 수색 당시에는 100여명이 돌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체포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바로 주범자들에 대해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또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한분을 끌어내리는 것은 쉽겠지만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바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절차에 의해 바로 인적사항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그러면서 앞서 “불법행위에 동조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위에 참석했던 분들이 자칫 저런 불법행위에 휩쓸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안된다, 동조하지 마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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