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법인회생을 비롯한 도산 제도는 기업을 죽이는 절차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정해 다시 살려내는 심폐소생술입니다. JTBC 사례를 계기로 위기에 몰린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폐업밖에 없다'는 오해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회생의 길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민규 도산전문 변호사)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 5개사 가운데 JTBC만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정식 회생절차와 다른 ARS 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법인 한수의 이민규 도산전문변호사는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법정관리와 폐업만을 선택지로 보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JTBC는 지난 6월 12일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 만기 상환에 실패해 채무불이행(이하 디폴트)을 선언했고 신용등급은 D등급으로 하락했다. JTBC뿐 아니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역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5개사를 동일 재판부에 배당하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JTBC만 ARS 프로그램을 함께 요청했다.
ARS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법원 승인 시 개시 결정은 최장 3개월까지 미뤄질 수 있으며 협상 진전에 따라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민규 변호사는 JTBC가 ARS를 선택한 배경으로 방송업의 특성을 꼽았다. 그는 "방송은 송출이 중단되면 브랜드 가치와 영업 기반이 크게 훼손될 수 있고 재승인 심사도 앞두고 있어, 채권단과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며 "ARS는 사전회생계획(P플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둔 제도”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요 채권자가 소수 금융기관에 집중돼 있는 경우에는 ARS를 통해 단기간에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해관계자가 많을 경우에는 협의가 장기화돼 정식 회생절차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법정관리와 폐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ARS와 간이회생, 사전회생계획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채권자 수가 적다면 자율 협의나 간이 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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