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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김 대령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대령 측은 “공소 사실이 성립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야 한다”며 “김 대령의 증언이 박정훈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회의에서 오간 상급자의 발언 등을 고려해 진술한 것으로 이를 허위 진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 대령과 박 전 단장 사이에는 직무상 접점만 있었을 뿐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원한 관계가 없었던 만큼 모해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령 측은 특검의 공소 제기 절차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검의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김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해 박 전 단장을 형사처벌받게 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채해병 순직 당시 김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대령은 2024년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사령관이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를 맡은 뒤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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