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尹 "기소 위한 기소"…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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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기소 위한 기소"…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

아주경제 2026-07-01 17:07: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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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강변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특검의 항소 이유를 듣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특검 항소 이유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뒤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의를 받고, 이를 수용해 국무회의를 소집했음에도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받으면서 피고인과 논의했던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등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나, 국무회의 주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적 없다"며 "사전에 국무위원 추가 소집 계획이 있었다면 준비된 명단에 따라 하면 되는데, (계엄 관련) 회동이 끝난 후 김정환 비서실장에게 즉석에서 국무위원 명단을 불러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집무실 회동 시 건의 받고, 국무회의 소집을 추가한 것임에도 원심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추가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증언은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라며 1심 재판부가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한 점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전후 과정을 살펴보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특검 측이 주장하는 한 전 총리의 진술을 지적하며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수사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의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일관되지 않은 한 전 총리의 일부 진술만 근거로 기소했다. 기소를 위한 기소"라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변호인의 항소 이유 설명이 끝난 뒤 말을 꺼냈다. 그는 "(계엄 선포에 대해) 한 전 총리와 여러 국무위원이 반대했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반대하면 반대로 끝나는 것이지 '국무회의를 해서 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공판을 속행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이 1시간가량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 건의와 상관없이 국무의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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