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첫 '원청 상대' 총파업…‘노봉법發' 하청노조 하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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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첫 '원청 상대' 총파업…‘노봉법發' 하청노조 하투 본격화

이데일리 2026-07-01 17:06: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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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유·석유화학 등 산업 설비 현장을 담당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내달 건설사와 발주사를 상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하청노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행하는 첫 파업이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면서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계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중 건설노조와 함께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플랜트노조는 전국 8개 지역의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가 모인 조직이다. 플랜트 건설은 아파트를 짓는 일반 건설과 달리 정유·석유화학 등 산업설비 현장에서 배관, 용접, 정비 보수 등을 담당한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원청교섭 쟁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원청교섭 쟁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플랜트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발주사 4곳, 종합건설사 7곳 중 교섭 절차를 개시한 곳은 포스코, 현대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등 단 3곳(27%)에 불과하다. 포스코는 하청노조와의 교섭장에 4차례 나오지 않다가 전날 교섭요구를 받은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하며 교섭 절차를 개시했다. 나머지 에스오일, 고려아연, SK에너지 등 발주사 3곳과 SK에코플랜트, DL이앤씨, 현대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는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플랜트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 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에서 노사 입장 차가 커서 조정이 중지될 경우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노조는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을 고려해 건설노조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내달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플랜트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

플랜트노조는 현장에서 노후설비는 방치되고 안전기준이 무시되는 탓에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주안 플랜트노조 위원장은 “발주사인 원청 대기업은 직접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참여해 건설 현장의 안전과 건설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이용해 돈 자랑하는 원청사를 부당노동행위와 단체교섭 해태로 법적 조치하고 오는 2일부터 이들 회사의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랜트노조를 시작으로 건설노조 등 하청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총파업을 하겠다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중앙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재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원청 사업장이 교섭 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하청노조가 부당노동행위(교섭 거부·해태)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랜트 노조는 이날 포스코, 에스오일, 고려아연 등 3개 발주사에 대해 교섭 해태 혐의로 서울노동청에 1차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위원장은 “포스코가 어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긴 했지만, 실제로 교섭에 성실하게 참여하겠다는 의중인지 아니면 이를 통해 또다시 교섭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인지 두고 봐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포스코의 진정성을 믿어보고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플랜트노조는 내달 총파업과 별도로 오는 15일 열리는 민주노총 총연맹 차원의 총파업에도 참여한다. 이 또한 원청 교섭을 요구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628개 노조에서 교섭을 요구했고, 그중 1%도 안 되는 4개 업체만 교섭을 시작했다”며 서로 다른 상급 단체 소속 노조의 분리 교섭을 인정하지 않는 노동위 결정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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