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계획 처리…내년 본예산 반영 목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우성빈 기장군수가 1일 취임식 직후 '1호 결재'로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계획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우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임기 내 1인당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활력지원금을 공약했었다.
민생활력지원금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소비를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이다.
군은 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날 군수 결재와 동시에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기장군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은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예산 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 민생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재원 마련 방침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조례제정 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이번 1호 결재는 단순한 정책 집행을 넘어 군민들과의 약속을 무겁게 받들고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침체한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자치단체장의 가장 시급한 책무인 만큼 조례 제정부터 예산 확보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