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충전기 출력이 100kW(킬로와트) 미만이면 1kWh(킬로와트시)에 324.4원, 100kW 이상이면 347.2원을 적용해 왔다.
8월부터는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30kW 미만의 완속 충전기 요금이 kWh당 295원으로 떨어진다. 기존보다 29.4원(9.1%) 인하된 가격이다. 반면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의 요금은 45.9원(13.2%) 오른 393.1원이 적용된다. 30kW 이상~50kW 미만은 307.2원, 50kW 이상~100kW 미만은 325.6원, 100kW 이상 ~ 200kW 미만은 348.4원으로 확정됐다.
새로운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로밍 서비스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이음카드’로 결제할 때 적용된다. 기후부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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