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300억 공공공사 낙찰땐 기술형 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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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300억 공공공사 낙찰땐 기술형 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 차별화

아주경제 2026-07-01 16:34: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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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이 7월 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이 7월 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된다. 또 조달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일 '2026년 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등 안건 3개를 심의·의결했다. 

먼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방식을 기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손질한다. 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지금의 평가 방식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또 공사수행능력 평가 강화를 위해 공사 난이도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 기준을 차별화한다. 이번 개선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는 견적 대행사에 의존하는 동일 가격 투찰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시장의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기능이 상실되는 등 공정성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입찰 대행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돼 가고 있어서 이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 분쟁 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도 다뤄졌다. 지난 2014년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구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에는 1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조정 사유인 설계 변경에 '규격 및 과업내용 변경'이 포함되도록 국가계약법에 명시한다.

또 계약금액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산정할 시 입찰 과정에서 사유를 밝히도록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계약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조달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며 낡은 관행을 해소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계약은 무형의 상품을 납품하다보니 과업 지시가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많이 발생했는데, 설계 변경 규격 등을 명시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자체발주 기관에 대한 시정점검 보고도 이뤄졌다. 지난 5월 말 기준 3만17건의 입찰공고를 검토해 1252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며 이중 1207건이 수용됐다. 또 법정 공고기관이 미충족된 경우 공고 등록이 제한되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편한다. 이밖에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내 도입해 입찰공고의 법령 위반사항을 걸러낼 계획이다.

허 차관은 "계약분쟁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관행을 계약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며 "이는 공공조달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계약환경 구축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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