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최혜대우 조건 계약을 맺어 경쟁 앱마켓 진입을 막은 혐의로 구글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 3곳이다.
이번 사건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가 2024년 11월 신고한 뒤 공정위가 해외소송 자료 분석, 현장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안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게임사들이 플레이스토어를 이탈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주요 게임사와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GVP 계약은 게임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최혜대우 조건을 담았다. 그 대가로 구글은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구글 앱마켓 내 게임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지원 금액도 커지는 누진적 구조에 주목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가장 문제 되는 것은 GVP 계약의 최혜대우 조건"이라며 "누진적 구조로 설계돼 그 효과가 더 커진다고 봤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행위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년 9개월이다. GVP 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총 22개사로, 국내 5개사(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와 외국 17개사(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다.
심사관은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와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매출액은 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됐으며,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은 대체로 80% 이상이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관련 매출액의 6%)을 단순 적용하면 최대 8496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판단과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전원회의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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