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로 민간개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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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로 민간개발 활성화 유도

센머니 2026-07-01 16:14: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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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대상지 위치도(자료=서울시)
금번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대상지 위치도(자료=서울시)

[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해 민간개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시는 전일 개최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개소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시가지를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뜻한다. 그동안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이 개별 수립되면서 용적률 기준과 완화 항목 적용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정비 대상 구역은 ▲양천구의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의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의 이문생활권중심, 회기구역, 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 5곳이다.

이번 정비의 핵심은 용적률 체계 개편으로 서울시는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한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 상한 용적률 완화 항목도 확대된다.

더불어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 비율도 완화된다. 종전까지는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의 10% 이상을 비주거 용도로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다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비주거 기준인 전체 연면적의 10% 규정이 적용된다.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상업·업무시설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다. 상업지역은 상가·업무시설·호텔 등 상업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에서 개별 건축과 소규모 정비 속도를 빠르게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주택과 관광숙박시설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담겼다.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조례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한다.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은 관광숙박 특화구역을 지정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예를들어 일반상업지역은 기존 800%에서 최대 1,04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입안 절차를 거쳐 오는 7~8월 중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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