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소상공인 ‘목돈 혜택’ 확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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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소상공인 ‘목돈 혜택’ 확 키워

금강일보 2026-07-01 16:04:08 신고

3줄요약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부터 노란우산 부금납입 체계를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이율을 인상한다.

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입한도가 월 최대 100만 원(분기 300만 원)에서 월 최대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주요 개편 내용은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추가 납입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개별 경영 상황에 맞춰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12월에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더라도 가입 당월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또 연초에 1년 치 납입액을 한 번에 납부한 이후에도 연간 한도(1800만 원)를 모두 채우지 않았다면, 남은 한도 내에서 언제든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 소득공제 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자 혜택도 커진다. 2026년 3분기부터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이율은 지난 2분기(3.2%)보다 0.2%p 인상된 3.4%가 적용된다. 특히 폐업이나 사망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노령 공제금 대비 0.3%p 높은 3.7%의 이율이 적용된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한 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복합 모바일 쿠폰(5만 원)을 지급한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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