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3천200% 받고 돈 빌려준 무등록 대부업자 수사…피해자는 무혐의
검찰, 초과이자 몰수·추징 검토…'상품권 예약' 등 신종 수법 수사 강화
(경주·서울=연합뉴스) 손대성 박재현 기자 =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고리의 사채를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사기꾼으로 몰려 구속된 30대 A씨의 구속을 취소한 뒤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A씨에게 법정 이율을 초과한 연 3천200% 이상 이자를 받기로 하고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돈을 빌려줬다.
이들은 A씨가 돈을 못갚자 상품권 거래 사기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와 고소인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한 결과 A씨가 대부업법상 불법 사금융의 실질적 피해자임을 확인해 구속을 취소하고 관련 법리 및 판결을 검토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를 고소한 대부업자들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고리의 불법 이자수익을 챙기고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 여럿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대부업자들을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 근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전국 검찰청에 업무 연락을 내려 불법사금융 범죄의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부업자가 불법적으로 수취하는 초과 이자를 부패재산으로 의율해 몰수·추징을 검토하고, '상품권 예약 판매' 등 신종 수법의 범죄에 대해서는 실질적 대부업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수사하라는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을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을 엄단하고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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