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제재 착수…과징금 최대 8천500억 가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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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제재 착수…과징금 최대 8천500억 가능(종합2보)

연합뉴스 2026-07-01 15:1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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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22곳과 구글 앱마켓 '최혜대우 계약'…공정위 심사 착수

구글 "법 위반 없었다" 반박…게임업계는 환영 입장

구글 사옥 구글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서울=연합뉴스) 김수현 한상용 김주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운영과 관련한 경쟁 제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심의를 거쳐 최대 8천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구글은 3년 전에도 유사한 앱마켓 거래 제한 행위로 421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구글은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고, 국내 게임업계는 공정한 경쟁 질서 회복을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 구글, 게임사와 '최혜대우 계약'…공정위 "독점거래 강제"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 송부하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할 때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가는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게임사들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일명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으로, 구글이 각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광고 구매 도구),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넷마블[251270], 엔씨소프트, 넥슨,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 등 총 22개사다.

계약 기간은 게임사별 상이하지만, 총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 모든 앱 · 콘텐츠에 30% 수수료 적용 (PG) 구글, 모든 앱 · 콘텐츠에 30% 수수료 적용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 계약은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각 게임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상당 부분 떨어뜨렸다고 봤다.

특히 누진적 구조 탓에 구글이 사실상 각 게임사와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이다.

이를 통해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80% 이상을 유지했다.

아울러 일부 게임사가 자체 앱 마켓을 출시하는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봤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게임사들은 구글로부터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거래 지위상 구글이 압도적이었기에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며 "게임사들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이 자사 기업과 관련한 제재에 예민한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국장은 "이 사안은 공정위가 처음 인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미국에선 이 사안의 반독점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으로 진행돼 판결까지 확정됐다"고 선을 그었다.

◇ 최대 8천500억원 과징금 가능…구글 "법 위반 없었다"

구글의 이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벌어들인 국내 매출은 92억1천777만달러(약 14조1천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구글의 이 같은 계약이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8천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글플레이는 타 앱 마켓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한국의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 게임업계 "환영"…3년 만에 또 제재 절차

반면 2024년 구글 본사와 싱가포르 법인, 구글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한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이철우 회장은 "구글이 GVP 계약은 게임 생태계를 훼손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공정위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공정위가 산정한 14조 원이 넘는 매출액은 결국은 독점 구조로 인해 부풀려진 비용을 감내해야 했던 게임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게임이용자협회는 이날 중 한국소비자원에 위법한 인앱결제 수수료의 소비자 환원을 촉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의 개시를 존중하며 앱마켓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3년에도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단 노출·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421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5년 이내 다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만큼 관련 고시에 따라 과징금은 20∼40% 가중될 수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가중되더라도 과징금 최대는 동일하게 8천49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복원을 위한 중대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porque@yna.co.kr

gogo213@yna.co.kr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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