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 매각 제한…성실상환자 불이익 방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 매각 제한…성실상환자 불이익 방지

연합뉴스 2026-07-01 15:07:32 신고

3줄요약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 매각이 성실 상환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을 손질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성실 상환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추심 강화 위험이나 신용평점 하락 등 불이익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거나 연체 전 연체우려자를 대상으로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전액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연체채권은 채무자가 성실한 상환을 약속·이행 중이고 장기연체가 발생하기 전인 만큼 매각시 신용평점 하락의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채무자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신속채무조정 제도 목적이 일시적 상환곤란을 겪는 연체 우려 또는 초기 채무자에게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와 신용 악화를 예방하는 것임에도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매각 결정으로 제도 취지가 몰각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및 고시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뤄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시 연체우려 또는 초기에 연체 장기화 및 신용악화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예방적 기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i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