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웹젠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웹젠 지회 소속 수석 부지회장을 상대로 내린 징계 및 해고 처분을 부당 해고로 최종 확정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0월 노조 정보 제공 관련 갈등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웹젠이 수석부지회장에게 당일 징계 및 해고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이에 노조는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으며 지난 2023년 4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6월 중앙 노동위원회 모두 웹젠의 처분을 부당 해고로 판단하고 복직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웹젠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으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사측이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로 보고 사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웹젠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로 상고를 기각하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경영진의 징계 권한을 남용한 부당징계 및 부당 해고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웹젠이 노동위원회의 첫 판결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5심을 거치는 동안 회사의 공적 자산과 막대한 소송비용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진의 사과 및 책임을 지는 자세를 요구했다.
웹젠 노영호 지회장은 “지난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이어 또 노조 간부 부당 해고라는 중대 노동 범죄 행위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만큼 경영진은 재발방지 약속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한다”라며 “올해 웹젠 법인 임금교섭에도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책임지는 결정을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장기간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만 해고라는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법원 판단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진원 기자 jin1@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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