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지방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담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각 지방정부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예산편성기준의 핵심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이다. 1년 미만 단기 계약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에 따라 금액이 차등 산정되는 공정수당을 계약 만료 시 일시불로 받게 된다.
공정수당은 지난 2021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안착시킨 혁신적인 노동 정책이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더 높은 비율의 수당을 가산해 주는 경기도의 선도적 제도가 이번 행안부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 1천300여개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또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액인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책정된 적정임금이 지급된다. 적정임금 역시 경기도와 인천시가 임금 삭감과 중간 착취를 막기 위해 공공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앞장서 이끌어 온 개념이다.
이와 함께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예산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2027년부터 생활임금 지급으로 인해 기관의 인건비가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와 별개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 제도 개선 또한 이번에 함께 이뤄졌다. 기존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에게만 ‘업무 대행 수당’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육아기 노동 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도 동일하게 수당이 지급된다. 아울러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 문제도 해소한다. 휴직자의 빈자리를 채울 대체인력을 뽑아 일시적으로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 외로 편성하도록 허용했다.
각 지방정부는 행안부가 배포한 이번 공통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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